미성년상속1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녀 사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에 위반된 것으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세의 경우 미성.. 2015.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