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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by 홍순기변호사 2015. 8. 19.

미성년자 상속 문제 친권자 사망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녀 사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라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에 위반된 것으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해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겠습니다.





더욱이 상속세의 경우 미성년자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공제 항목 중의 하나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500만 원에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 공제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또는 신청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성년자 공제 등의 인적공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혼한 부부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면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은 자동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사례라면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할 경우 다른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자동적으로 되었으며,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친권자가 대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및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 합니다.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일명 최진실법으로 인해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해야만 미성년자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내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친권자 사망에 이른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미성년자는 법적으로는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되며,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더욱이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상속 문제에 대한 법률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녀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하게 되므로, 미성년 상속인에게 가장 적합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 등 상속 문제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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