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4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물납 사유 등 최근 상속소송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해당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분류된 것을 이유로 상속세 물납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위법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러한 결정은 상속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사유를 조문에 입각하여 엄중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러한 상속세 물납과 관련한 판례에서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현금으로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물납신청을 한 토지가 .. 2014. 12. 15.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부담스러운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 꼼꼼히 활용해야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상속세 관련 물납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당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상속의 경우 행위 자체가 피상속자가 평생 모은 자산이 무상 이전되는 절차인데다 세율 또한 높아 적지 않은 상속인들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상속세가 부담스러울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 2014. 10. 10.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세금 물납제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개념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이란?? 세금납부를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요건 [지방세 납부 - 홍순기변호사] 물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①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 2012. 1. 17.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 지방세 물납, 분납, 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물납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서류를 갖추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 물납이 허가 되어 진 부동산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 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이외의 건축물 (지방세법 제 4조 제 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에서 정하는 가액으로 함.) ※ 지방세 분납에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 201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