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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5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세 과세기준 등 부동산 취득의 경우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납부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를 완료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데요. 만일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로 60일 초과 후 1인당 1만분의 3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일 내 반드시 납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LH로부터 수도권 택지지구 내 땅을 낙찰 받은 개인과 법인은 물론 이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 부동산 취득세 이중과세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 7. 21.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편의와 실효성을 위해 빠른 재산세 납부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되는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 2014. 8. 13.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개선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럼 증여세 계산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산정 순서 ①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 ② 증여세과세표준의 산정 ③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④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 증여세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입.. 2014. 7. 25.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_조세변호사 관렵법을 조제변호사가 살펴보면 양도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거래자들이 거래가를 실제보다 많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거래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 잡게 되어 있으며, 만일 거짓 계약서를 제출하여 적발되면 매수·양도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취해질 뿐더러 중개사 쪽에도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2013. 12. 24.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나요?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받는 자(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봉급에 대한 세금은 기업에서 계산해서 봉급에서 떼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납부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1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