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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3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 최근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진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해석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 등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해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상속세 및.. 2015. 6. 23.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 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 2013. 6. 28.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상속변호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따라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순금융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 201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