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2 관세법변호사 관세환급제도 관세법변호사 관세환급제도 실제로 관세법변호사는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와 관련해서 환급특례법의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거하여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관세법에서는 과오납 환급과 위약 환급으로 나누어 관세환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했을 때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과오납 환급이 존재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진 물품 등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 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거나 폐기했을 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위약환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를 이행하기 위.. 2015. 2. 9. [조세법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조세법변호사/홍순기변호사] 관세환급제도와 절차 안녕하세요. 조세법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환급제도와 관세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 2013.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