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변호사 관세환급제도
실제로 관세법변호사는 이러한 관세환급제도와 관련해서 환급특례법의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했거나 납부해야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급특례법에 의거하여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관세법에서는 과오납 환급과 위약 환급으로 나누어 관세환급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납부했을 때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과오납 환급이 존재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진 물품 등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 물품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거나 폐기했을 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주는 위약환급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환급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으로 제조 및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해야 하며,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을 신청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세법변호사가 관세환급 요건을 살펴보면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어야 하며,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원재료이어야 환급이 가능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 및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해야 하며,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수출용원재료라 하더라도 수출 등에 제공한 달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원재료여야만 관세환급제도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변호사는 관세환급제도 대상이되는 원재료의 경우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인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밖에 수출물품을 형성하고 있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어지는 물품 및 포장용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및 기구 등의 작동이나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또한 관세법변호사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유상수출에 해당하는 물품이 관세환급제도 원재료에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관세환급제도의 환급방법에는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정액환급의 경우 납부세액에 상관없이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이며,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 등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법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과세환급제도의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제도가 이행되지 않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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