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불복 제기1 조세심판청구, 과세불복 지난해 과세불복, 조세심판청구 건수 역대 최고 지난해 과세에 대한 불복으로 조세심판원에 요청된 심판청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인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작년 상반기만 해도 8121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권리 의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청구는 조세소송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 여겨집니다. 단,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 결정을 받은 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동일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기.. 201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