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신고1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개별소비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올해부터 고가의 유명핸드백 및 지갑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입하고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면세범위인 미화 400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의 경우엔 올해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만약 공항으로 입국할 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 30%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인데요. 소비세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소비세로는 .. 201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