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송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선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 2015.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