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지만, 같은 조 3항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는 해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석유회사와 대표이사 송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회사에 벌금 5000만원과 대표이사에 징역 1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송씨 등은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일부 세금계산서에선 공급가액을 부풀려 제3자에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A회사와 송씨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에 장애를 초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A회사에 벌금 5000만원, 송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송씨 등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닌,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 10조 3항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일 계약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실물거래 자체는 그대로 포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풀린 경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중 얼마가 정상 거래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범죄가 성립한다 할 것으로 단순 총액 기준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부분이 정상 거래분보다 크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10조 3항을 적용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조3항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금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발금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법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자가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제 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발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된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한 입장이라면 홍순기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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