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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 줄이기 위한 강경책 마련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1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 줄이기 위한 강경책 마련



최근 국세청이 소송과의 전면전 선언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의 소송수행비용 증액 편성은 최근 5년간 소송제기 건수가 50% 이상 증가해 왔으며, 전체 패소 건수 중 50억 원 이상 고액사건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특히 별도로 소송이 많은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현행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전환해 민간 소송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조세불복의 실질적인 입증책임, 증거서류 확보의 싸움



국세청이 이처럼 고액조세소송에 대한 패소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패소 시 금액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조세불복분쟁에 있어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세불복은 실질적으로 입증책임과 증거서류 확보의 싸움이라볼 수 있어 전문성의 유무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구제 필요한 납세자 권리, 적극적인 대응 또한 필수



실제 조세불복은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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