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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14.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등




최근 폐구리 등을 유통시키면서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포탈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기업의 회장과 연예인들에 이르기까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큰 문제임에 틀림 없는 사항입니다.





사기나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 조세 등를 납부하지 않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을 조세포탈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하게 만드는 조세범칙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조세범 중에 가장 크게 보는 실질범이 바로 조세포탈범 이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조세포탈범은 세법에서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은 교통세, 인지세,특소세 등을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또한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10억원이 넘는 개인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세포탈 이외의 배임증재에 관련한 사항으로 배임죄는 신임관계 등을 위배하여 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를 처벌하는 죄이며,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처벌 등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와 관련한 사항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소송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 등의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조세포탈 및 배임증재와 관련한 의도치 않은 분쟁상황이나 법적 공방이 예상되어 진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신 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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