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조세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19.

조세부담률에 대한 내용




최근 국회 토론에서는 국내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책으로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정책기조 변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세부담이 증대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소득 또는 자본축적을 감소시키게 되며, 이와 반대로 조세가 경감되게 되면 그만큼 국민소비 또는 자본축적은 증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조세부담률은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부담률은 1년 간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 만큼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지의 그 내용을 나타내기도 하며,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인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개발도상국보다 국민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공업국 국민의 담세력이 전체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공적 부분의 비율도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적인 비교나 그 최적의 수준 규명에 있어 조세부담의 반대급부로서의 정부에 의한 편익 급부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표면상의 조세부담률은 이에 대해 참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특징이 있어 그로스 개념의 조세부담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세부담률은 집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부담의 배분상황이나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보다 유효한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조세부담률과 관련하여 국민부담률에 대한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1년 간 부담한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의 부담률을 합하여 계산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소득 중 얼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지 그 지표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을 국내총생산에서 나눈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세금부담이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조세부담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건에 휘말리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