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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11. 12.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대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불법 차명거래금지법에는 재산 은닉과 자금 세탁 등의 취지로 차명계좌를 개성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은 금융계좌의 차명거래 목적이 조세 포탈이나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과 같이 기타 탈법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명의자나 명의대여자, 금융기관종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재산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게 되는 원칙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를 통해 차명거래가 허용되어지는 사항이 존재했지만, 차명거래금지법으로 인해 모두 금지 되는 것 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에 대해 계좌를 빌려서 쓰는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조세포탈 등의 불법적인 행위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과 관련한 사항이 강화되면서 실명 확인 등을 받은 명의자가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려워 질 수 있게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차명거래금지법은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하게 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차명거래는 가능하며,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 내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 등도 차명거래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 및 탈법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족간 차명거래나 동창회 등의 불법적이지 않은 행위인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됩니다. 다만 가까운 친족 사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절세나 탈세를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차명거래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라 최근 보험사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발길이 늘어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차명을 이용하여 예금을 맡긴 고액 자산가들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에 따른 보험 상품은 계약자와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음에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보험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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