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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 역외탈세 등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17.

조세 역외탈세 등에 대해




최근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을 활용한 조세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현지법인명세서나 재무상황표 등을 의무제출자료로 받아 관련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증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손실거래명세서 또한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세관청의 이러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되어 지며, 더불어 한 번만 부과되던 과태료가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등의 관련한 제재가 강화되어 집니다.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조세 역외탈세는 실제로 국내에서 사는 내국인이 소득을 올렸는데도 세금을 안내기 위해 비거주자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 역외탈세의 모든 거래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가공의 회사를 통해 이뤄지며, 이 같은 변칙적인 거래를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게 됩니다.





즉, 조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를 부과하더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지역이 해당됩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인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도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내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조세 역외탈세 유형으로는 이익 빼돌리기, 이익을 손실로 위장한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내부거래 조작 등의 유형이 이에 해당되며 그 수법은 날이 갈 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조세 역외탈세는 그 탈세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지능화 될 뿐만 아니라 과정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손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의 조세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문제로 하여금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인 분쟁에 휩싸였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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