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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27.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




부가가치세는 보통 국세, 보통세, 간접세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해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 발달된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계산에 따른 조세는 매출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재화나 용역에 새롭게 부가된 가치부분에 한해 부과되기 때문에 이론상 세액의 계액과 징수에 있어서 더 합리적인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부가가치세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받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과 관련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인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세액, 수입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이라 하며, 더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또는 매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나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및 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지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당해 상업자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동시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계산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어 지며, 또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사유로 인해 대손되어 지는 경우 그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의 10%를 곱한 부가가치세 계산법에 의해 대손채약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간의과세자가 일반과세로 변경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경 당시 재고품 맟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함으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계산에 관련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률적 자문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홍순기 변호사가 여러분의 조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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