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인 조세피난처는 ?
최근 아일랜드 조세회피 회계법을 폐지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중 아이리시 제도를 2020년 까지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등록하게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아일랜드 조세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외국의 주요 정보기술과 제약 업체들은 자국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20년 간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 진출하여 조세 등을 회피했는데요. 아일랜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긴 했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들의 절세는 국제적인 이슈로 떠올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뜻하는데요.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시켜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조세회피지역을 가르킵니다.
조세피난처는 이러한 세제상의 우대뿐만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이나 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곳은 법인세 등이 면제됩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곤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80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1000여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중 8000억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바 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자금은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와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다시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투자자에게는 투자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세후 수익률과 낮은 규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정책의 경우 국내정책 분야로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밖에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등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돈 벌기 위한 금융업에 뛰어들었고 이는 조세피난처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쟁을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졌고, 이에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 조세회피 회계법 규제 등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 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홍순기변호사가 법률적 자문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