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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포탈죄의 성립조건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13.

조세포탈죄의 성립조건 등 




과거 조세포탈죄로 인해 처벌 받는 조세포탈범에 대해 액수에 따라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받는 의결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결을 보면 조세포탈죄는 금액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 및 알선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토록 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조세포탈범을 처벌함으로써 국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하여 면하는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조세의 종류에 따라 포탈세액의 수백의 범위내 벌금형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서 따로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자를 말하며, 이 때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즉,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범은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조세를 면하는 규정에 의해 부과되었거나 납부할 조세를 면하는 비합리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반면에 좁은 의미로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면하는 행위는 물론 부당하게 환급이나 공제 받은 행위까지 의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액의 고의적인 체납행위, 원천징수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납부 세액의 부정한 행위 등 부당하게 조세의 감손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나 좁은 의미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 성립조건 등 조세포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와 관련된 분쟁상황이나 소송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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