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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양도소득세 신고 등 조세소송승소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10. 3.

양도소득세 신고 등 조세소송승소변호사




최근 조세소송승소변호사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지방재원 확충효과가 미미하고 담배값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됨으로써 오히려 담배소비세의 위상이 약화됬다는 분석을 보았는데요.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지방재원 확출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 이양이 시급하다는 제안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조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과세 대상별로 복잡하게 세분화된 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부동산과 일반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유형별 세율 차별화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조세소송승소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취득 등의 요소에서 비과세 감면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에 대한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만 유효한데요. 이에 대해 예를들면, 2014년 10월 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12월 31일까지라고 보면 적합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세소송승소변호사는 해당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도 있으며,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 채권으로 받은 경우라면 그 채권으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신고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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