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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30.

부가가치세 신고 등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으로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계산되어진 금액을 신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간접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공되지 않은 곡물이나 과실, 육류 등의 식료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겍 부담시키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품 등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다는 표시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다면 세법에도 맞는 방법으로서, 주로 호텔이나 관광음식점 등에서는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대상자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객에 대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되어 집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자기부과형 조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어지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또는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지는데요.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일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등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한개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항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조세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조세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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