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과세요건 조세상담변호사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상속 및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이밖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금의 액수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 하며,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되며 과세관청은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조세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리자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입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인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성립되는데 여기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조세채권, 채무가 성립되었다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의미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세금액이나 납부기한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고 국가도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세의무의 성립을 기준으로 세법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성립은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조세채권, 채무관계가 성립된 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거나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려면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납세의무의 확정입니다.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조세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신고납세방식
➁ 부과과세방식
➂ 자동확정방식
지금까지 납세의무 과세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헌법 제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금전급부(金錢給付)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역 · 현품으로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조세는 담세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납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수수료, 요금, 부담금, 기타의 과징금(과징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상담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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