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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조세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처분 취소소송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5.

조세소송변호사, 과세처분 취소소송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행정처분으로 과세처분당시에는 하자가 없는 처분으로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이상 과세처분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 스스로 또는 감독기관이나 법원 등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과세처분 취소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 과세처분취소의 효력은 과세처분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을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세에 관하여는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과세처분의 무효는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처분 취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조세소송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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