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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by 홍순기변호사 2014. 9. 1.

상속소송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상대의 재화,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말하는데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로써 주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과 상속부동산의 차임, 상속소송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상속재산의 과실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민법에서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후 피인지자에게는 가액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에만 국한되므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분할 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 상속부동산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아직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을 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 후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분할을 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할 권능을 보유하게 되어,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한 그 과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배당금과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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