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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지방세 정보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by 홍순기변호사 2014. 8. 13.

재산세 납부 신용카드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편의와 실효성을 위해 빠른 재산세 납부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 건축물,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되는데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세율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납기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외에도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조세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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