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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24.

특정유증 목적 및 효과

 

특정유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정유증의 종류는 크게 유증의 목적에 따라 특정물유증과 불특정물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물건을 말하며 불특정물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을 말합니다.

 

 

 

 

우선 특정물유증의 효과를 알아보면 특정물 또는 특정의 채권을 목적물로 하는 특정물유증에서 그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재산권에 관한 증여계약에서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섭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증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바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실행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유증의 목적인 재산권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해 그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유증의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동산인 경우에는 유증의무자가 이에 따라 이전등기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지명채권인 경우 유증의무자와 수증자 사이의 양도계약으로 채권은 수증자에게 이전되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해야만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이 지시채권인 경우에는 양도계약과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하고 무기명 채권인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흠결이 있고, 이를 수증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흠결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증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하며 유증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흠 없는 물건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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