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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by 홍순기변호사 2014. 7. 28.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예납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을 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사, 증거조사, 소환, 고지, 공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는, 심판 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같으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의 예납에 관하여는 그 소송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가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비용의 예납을 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116조,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 제2항, 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상당액에 대한 예납명령은 상속재산으로 부담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인에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예납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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