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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뒤 자식내외의 태도가 석연찮아 다시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고 싶다는 상담이 적지 않은데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여계약해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을 살펴보면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당사자간에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매도증서 등도 위 규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 됩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말합니다.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증여자가 속하는 계급·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증여자의 생존상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사례를 보면 증여계약해제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이미 자식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 및 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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