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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4.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는

 

올해부터 자녀가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부담 세액이 줄어드는데요.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늘어난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축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일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 증여를 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증여세 면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이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가정하면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증여세 면제한도는 5000만 원이므로 증여세는 18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시점이 지난해라면 면제한도가 3000만 원이므로 증여세 부담액은 216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올해 부담할 증여세는 2340만 원이고 증여일이 지난해였다면 24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율을 살펴보면 10~50%인데 공제한도 증가분이 속하는 구간은 모두 10% 구간으로 실제 전체 상속 및 증여 가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증여 가액이 속하는 세율 구간이 대부분 50% 이상에 속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증여세 면제한도 변경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가정에서 증여·상속시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상속세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증여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이외에도 상속세 면제한도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증여법률상담 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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