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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신고 안하면 조세분쟁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6. 2.

상속세 신고 안하면 조세분쟁변호사

 

만일 상속세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을 정부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세분쟁변호사와 상속세 신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세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위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미신고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1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조세분쟁변호사가 참조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조세분쟁변호사가 알려 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를 조세분쟁변호사와 몇 가지 알아보면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한 재산,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등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분쟁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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