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신청방법 상속분쟁변호사
피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의 포괄적 권리의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더라도 상속인에게 이전이 가능한데요.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속등기 신청방법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분쟁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