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8.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현대사회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인터넷을 빼놓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게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란 이메일과 SNS상의 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유산상속비율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의 유언에 의해 재산이 분할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별다른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법적 상속인간 합의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산상속비율을 알아보고 상속순위에 따른 분할 비율대로 나누어가져야 합니다.

 

유산상속비율이라는 것은 2인 이상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때 각자의 몫을 말하며 상속분이라고도 합니다. 배우자 유산상속비율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이라면,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유산상속비율에 5할을 가산하며 사망이나 결격된 사람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된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유산상속비율은 동일한 비율로 보게 되며 특별수익자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특별수익자는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분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상속분에서 해당 재산을 제외한 재산만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밖에 기여자는 상당기간 동거를 한 사람이나 간호를 한 사람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을 해주거나 재산 유지를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으로 기여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순위 유언, 2순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3순위 법적 유산 상속순위를 고려한 재산분할에 의해 구체적인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었다면 다음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등기소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 또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기할 때는 당연히 등기 등록세 및 수입인지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처리할지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재산을 상속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짜에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세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20%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