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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면제한도 얼마나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20.

상속세 면제한도 얼마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는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나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세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앞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상속세 면제한도가 존재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이며 배우자가 없을 시 5억원을 면제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 내에서는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밖에도 민법에 따라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시에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세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상속세 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해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 상속 공제대상도 확대되고 상속세 면제한도를 비롯해 공제율이 늘어났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사망 후 상속에 따른 증여세를 7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한도액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상속된 채무가 상속받는 재산보다 많을 경우 그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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