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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by 홍순기변호사 2014. 5. 7.

상속변호사 한정승인 효과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점차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속 및 증여세 규모가 5년 새 2배가량 늘었는데요. 그만큼 상속 및 증여관련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정승인에 대해 그 효과와 신청방법을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됩니다.

 

만일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되는데 다시말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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