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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29.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소송변호사

 

 

얼마 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혈육과의 만남이외에도 한국전쟁으로 북한으로 끌려가 실종 처리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했던 경우 상속회복청구기간인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처분해 북한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률은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유증을 받아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상속소송변호사와 알아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의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나,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 등을 말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는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로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재산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공고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을 때는 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있었다면 이때 임차인은 전세금의 채권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만일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속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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