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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9.

조세소송변호사-상속세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입니다. 만약 상속을 받게됬다면 받게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이전에 조세변호사가 설명 드렸었는데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자가 살아있을때 모아두은 재산상에 대해서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 현금 말고도 재산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등을 받을 수 도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인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등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상속세 중 취득세 납부에 설명하기에 앞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선박.항공기.광업권.골프회원권.어업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 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 11조부터 제 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요. 취득세액=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X세율 로 산출합니다.

 

 

 

 

상속세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해야 되는 과세물건을 상속받았다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로 하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로 기간을 정해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과 취득일과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자는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합 금액을 세액으로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을경우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경우도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만약 상속세 취득세 납부에대해 궁금하시거나 혼자서 조세소송의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홍순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관련문제는 여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상속관련 어려움을 겪고있는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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