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by 홍순기변호사 2014. 4. 8.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

 

드라마를 보면 유언 하는것을 본적 있나요?

사망하기전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해 그 유언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유언에 방법으로는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유언이 있고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구수증서유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인지 어떻게 해야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한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만 17세 이상이 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반혼수상태등은 유언의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 해야 합니다.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다면 부기,서명 날인대신 말로 녹음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유언 방법중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하며 구수증서유언은 질병이나 그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장을 자필증서로 작성할때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밖에 유언장을 작성할때는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이때 녹음유언을 할때는 1명이상의 증인의 수가 필요하고 공정증서유언의 경우는 2명, 비밀증서유언은 2명이상, 구수증서유언은 2명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언 증인을 하는 자로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되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사람이나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은 증언자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올바른 유언장 작성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유언에 있어서 제대로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으로 인해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증인을 내세우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언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자는 증언자로 제외가 되니 참고해서 유언장 법적효력 증인을 준비하시길 바라며 유언장 법적효력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홍순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