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조세분쟁 대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by 홍순기변호사 2014. 3. 28.

조세분쟁 대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조세분쟁에 있어 법률적 해결방안을 찾을 경우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입니다. 법률이 어떠한 원칙에 의해 적용되느냐에 따라 분쟁 해결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세분쟁에 있어 과세처분의 하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조세분쟁은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법 해석 원칙과 더불어 기존 판례를 통한 일정 요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과 함께 기존 판례에 나타난 당연무효의 인정요건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우선 조세법률주의에 대해 살피려면 헌법 제59조의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헌법 제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 납세의 시기 및 방법 등 부과Ÿ징수절차까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의 한계도 조세법에 의해 규정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입각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법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나 일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조세분쟁 시 밝혀야할 과세처분의 하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에 나타난 당연무효의 인정요건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과세처분도 다른 일반 행정처분과 마찬가지로 그 주체Ÿ내용Ÿ절차Ÿ형식 등에 있어서 법령이 정한 적법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하자 있는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과세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중대 명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때 당연무효의 인정요건으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세분쟁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과 당연무효를 입증할 수 있는 인정요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조세분쟁을 다뤄본 조세변호사의 지원이 있다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