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관리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사의 관리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행위가 가족 범주 안에서 발생되는 만큼 세금탈루 목적의 재산이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상속세조사와 증여세조사에 대한 관리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조사의 관리

 

상속세조사의 관할은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상속개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하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이때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관련 법 규정에 따릅니다.

 

 

 

상속세조사를 위한 상속재산의 조회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마치면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 이 계획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세조사의 관리

 

증여세조사의 관할 또한 상속세조사의 관활과 마찬가지로 수증자의 주소지의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만약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정된 국내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조사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합니다. 다만, 지배주주가 비거주자이거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큰 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이 정해집니다. 또한 수증자인 지배주주 또는 그의 친족이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혜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관할 기관은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도 상속세조사 관리와 마찬가지로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위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매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양도대금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그 관련인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동시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수증자가 같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거나, 같은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담당국장)에게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할 세무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을 통해 납세자 편의, 조사의 실효성, 공유지분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동시조사를 승인하거나 조사관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니 이에 대해 조세상담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할 것을 권합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경우 추후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는 다년간 조세분쟁을 해결하며 관련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홍순기 변호사에게 문의해보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