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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25.
상속지분 따른 재산세 부과 시 염두에 둘 점

 

 

 

 

 

통상적으로 재산세는 등기명의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됩니다. 간혹 상속으로 인한 재산변동에 있어 등기여부에 따른 재산세부과 처분에 이의를 가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부과에 대해 불복을 표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처분이 조세부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13년 5월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13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의 법정 상속인(청구인 및 그 직계비속)은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경 처분청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의 「민법」상 공동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에게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 고지한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과 그의 두 자녀 3명은 2013년 9월경 쟁점주택을 공동상속인인 두 자녀가 각 1/2씩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해 협의분할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신고하고 등기한 내용에 따라 상속인(자녀) 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민법」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원인으로 개시된다고 하면서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당시 가장 높은 상속지분을 지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가름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기준일 전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와 등기를 완료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 과세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홍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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