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by 홍순기변호사 2014. 2. 11.

상속회복청구권, 납북자 상속권 회복 첫 판결

 

 

 

 

 

상속회복 청구기간은 보통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상속권회복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첫 판결이 나오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5월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탈북한 납북자 자녀들의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첫 인정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 청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 청구권은 앞서 언급했듯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보통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는 △ 공동상속인(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판결) 등 상속권을 침해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만약 스스로 상속인이라 주장만할 뿐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를 받은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지게 되며 청구소송을 통해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만한 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에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효된 분할에 대한 상속회복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의 협의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권청구는 상속인으로서의 뚜렷하고 확실한 권리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납북자 상속인의 청구권 회복 판례를 기점으로 그동안 상속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납북자 상속인들의 권리회복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문제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상속소송의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