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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by 홍순기변호사 2014. 1. 17.

[홍순기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혼한 단독친권자의 사망 후 미성년자녀의 상속문제

 


 

한국일보 2014.01.16 <원문기사보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때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할 경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한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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