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by 홍순기변호사 2013. 11. 6. “유언이나 증여로 받지 못한 유산,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일보 2013.08.29 <기사원문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홍순기변호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저작자표시 관련글 인공수정과 친권자 및 상속문제 - 상속변호사 정말 특별한 기여이어야 인정받는 ‘기여분 제도’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건강하고 건전한 상속계획으로 미리 준비해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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