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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10.

 

 

 [증여법변호사]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증여법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오늘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고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차액을 양수자나 양도자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인 재화를 1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500원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가 1000원인 재화를 500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500원만큼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나 높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반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추정한다의 의미는 정당한 사유나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는 반증에 의한 번복이 불가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고 증여재산가액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와 대가와 차이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반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고 증여재산가액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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