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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by 홍순기변호사 2013. 5. 13.

 

 [상속증여변호사]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변호사 홍순기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혜택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일정 범위 내에 친족으로붕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모두 합쳐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상속증여세 혜택 조건

 

 

1)증여 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했을 것

2)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을 전부 받는 수익자일 것

3)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의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과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 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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