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변호사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증여세율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증여세과세표준 계산과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은 증여하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증여과제가액에서 10년간 3천만원 공제금액 제외, 증여 재산의 감정 평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표
과제표준 |
세율 (%) |
누진공제 |
1억이하 |
10 |
- |
1억초과~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초과 |
50 |
4억6천만원 |
◆ 과세최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과 증여세과세표준금액세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중'으로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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