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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절차 및 서류준비

by 홍순기변호사 2013. 2. 13.

유산상속변호사-홍순기변호사의 유산 상속포기절차 및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 상속포기절차와 그에 따른 서류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의사표시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인은 6명의 주변인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상속인 본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와 4촌이내 혈족의 순위로 매겨집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 후견인, 특별대리인 이렇게 6명의 청구인이 모였을때 가능합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단, 최후주소지가 외국일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

 

※피상속인(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심판 후 절차합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실을 알려주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포기절차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한중'으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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