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분납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란
①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부과고지 내용란
⑧ 납부기한: 재산세 부과연도와 해당 월을 적습니다.
⑨ 부과세액: 부과세액 중 재산세액만 적습니다.
⑩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 부동산 소재지 지번을 적습니다.
□ 분할납부 신청내용란
⑪ 납기내 세액: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재산세액을 적습니다.
⑫ 분할납부 세액: ⑨부과세액에서 ⑪납기내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⑬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할 재산세의 납부 마지막 월일을 적습니다.
⑭ 분할납부 사유: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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