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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은?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11.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되며,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결제적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증여 뿐만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일반거래의 증여

- 신탁이익의 증여

- 보험금의 증여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기타이익의 증여

 

 

주식이동에 따른 증여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증여추정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증여의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세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상담 또는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

(www.sangsoklab.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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