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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by 홍순기변호사 2013. 1. 10.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 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곧 증여의 시점이 됩니다. 이 증여의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성립,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시의 합산과세,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이 되는데 다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증여 될 수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해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합니다.

 

 

 

 

증여를 받은 재산이 무기명 채권인 경우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사실 등에 의해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이자 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합니다.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세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상담 또는 상속문제연구소 홈페이지

(www.sangsoklab.com)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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